혼인신고 한방에 하기 [2011. 1. 6]
주위에 물어봐도, 인터넷을찾아봐도 긴가 민가 알수가 없고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최근혼인신고를 한 블러그분(2010. 10월)의 글을 참고하여서 혼인신고를 마쳤네요..
알면 쉬운건데 경험이 없다보니 ^^
먼저.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 대법원이나 인터넷. 비즈폼 등등을 통해 다운로드 [아님 여기 Wedding_From.hwp]
2. 각각 도장, 신분증 (혼자가도 됨)
3. 그외의 서류 없음!
2009년인가 혼인신고 간소화가 되었기때문에 따른 서류는 필요없네요.
구청이 없는 면읍 단위를 제외한 곳에서는 무조건 구청에 가서 해야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안됩니다.
양식을 보면 알겠지면, 가족관계증명서(장당 \2,000, 구 호적등본)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적[출생지], 본[한자] 부분입니다.
이걸 알면 궂이 발급할필요는 없고요. 아래부터는 양식설명입니다. (웨딩뉴스 사이트 참고 :
http://www.we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5)

'①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란에 두 사람의 한글·한문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본적), 현주소를 적는다.
'② 부모(양부모)' 란에 양가 부모님의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부모님과 본인의 본적지가 같은경우 생략할수 있음. 재혼일 경우에는
'③ 직전혼인해소일자' 란에 이혼확정일자를 기재하며 외국에서 결혼했다면
'④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를 기재하도록 한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바뀐 민법에 의해
'⑤ 성·본의 합의' 란이 생겼는데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표기해야한다.
아이의 성을 어머니성으로 한다느것에 동의한다는것을 의미 -> 기본적으로 아니오에 체크.
이어 '⑥ 근친혼 여부', '⑦ 기타사항' 에 해당사항을 체크한다.
혼인신고 시 헛걸음 하는 첫번째 요인 중 하나인
'⑧ 증인' 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혼인신고시 증인 두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필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가까운 친구 2명을희생량으로 선택함 후후
다음으로
'⑨ 동의자' 는 미성년자들의 결혼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기재해야하며
'⑩ 제출인' 은 실제로 구청에 가서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다.
그 밖에 '⑪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⑫ 국적', '⑬ 혼인종류', '⑭ 최종 졸업학교', '⑮ 직업' 등 대한민국 혼인남녀들의 통계를 위한 질문에 각각 맞게 표기한 후 도장이나 자필 사인 후 제출하면 된다.
혼인신고 처리는 약 4~5일이 걸리며 신고비용은 무료이며 구청에서 가족관계 신고하는부분 또는 혼인신고하러 왓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신고할때는 공익이 친절한거 같은데 퉁명스럽게 처리해주네요 ^^ 혼인신고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수
없으므로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인터넷을찾아봐도 긴가 민가 알수가 없고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최근혼인신고를 한 블러그분(2010. 10월)의 글을 참고하여서 혼인신고를 마쳤네요..
알면 쉬운건데 경험이 없다보니 ^^
먼저.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 대법원이나 인터넷. 비즈폼 등등을 통해 다운로드 [아님 여기 Wedding_From.hwp]
2. 각각 도장, 신분증 (혼자가도 됨)
3. 그외의 서류 없음!
2009년인가 혼인신고 간소화가 되었기때문에 따른 서류는 필요없네요.
구청이 없는 면읍 단위를 제외한 곳에서는 무조건 구청에 가서 해야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안됩니다.
양식을 보면 알겠지면, 가족관계증명서(장당 \2,000, 구 호적등본)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적[출생지], 본[한자] 부분입니다.
이걸 알면 궂이 발급할필요는 없고요. 아래부터는 양식설명입니다. (웨딩뉴스 사이트 참고 :
http://www.we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5)

'①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란에 두 사람의 한글·한문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본적), 현주소를 적는다.
'② 부모(양부모)' 란에 양가 부모님의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부모님과 본인의 본적지가 같은경우 생략할수 있음. 재혼일 경우에는
'③ 직전혼인해소일자' 란에 이혼확정일자를 기재하며 외국에서 결혼했다면
'④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를 기재하도록 한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바뀐 민법에 의해
'⑤ 성·본의 합의' 란이 생겼는데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표기해야한다.
아이의 성을 어머니성으로 한다느것에 동의한다는것을 의미 -> 기본적으로 아니오에 체크.
이어 '⑥ 근친혼 여부', '⑦ 기타사항' 에 해당사항을 체크한다.
혼인신고 시 헛걸음 하는 첫번째 요인 중 하나인
'⑧ 증인' 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혼인신고시 증인 두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필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가까운 친구 2명을희생량으로 선택함 후후
다음으로
'⑨ 동의자' 는 미성년자들의 결혼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기재해야하며
'⑩ 제출인' 은 실제로 구청에 가서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다.
그 밖에 '⑪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⑫ 국적', '⑬ 혼인종류', '⑭ 최종 졸업학교', '⑮ 직업' 등 대한민국 혼인남녀들의 통계를 위한 질문에 각각 맞게 표기한 후 도장이나 자필 사인 후 제출하면 된다.
혼인신고 처리는 약 4~5일이 걸리며 신고비용은 무료이며 구청에서 가족관계 신고하는부분 또는 혼인신고하러 왓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신고할때는 공익이 친절한거 같은데 퉁명스럽게 처리해주네요 ^^ 혼인신고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수
없으므로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